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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: 온라인

by 망고나무3 2023. 3. 30.

몇 일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갱신을 하라는 문자가 왔다. 
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auth01.do

 

실명인증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 

www.safedriving.or.kr

적성검사란?

  • - 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- 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적성검사 주기, 기간은?

 

1종 운전면허

  • - 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 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
  • - 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 7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
2종 운전면허

  • - 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 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
  • - 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 9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
  • ※ 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~ 12월31일
  • ※ 2011. 12. 9. 이후 1종·2종 상관없이 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
  • ※ 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
  • ※ 2019.01.01 이후 75세 이상 1종·2종 상관없이 3년 주기

적성검사 연기신청도 가능하다. 연기조건은 ..

 

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 신청자

  • -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
  • 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-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-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준비물

  •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, 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 (규격 3.5cm*4.5cm) 2매
  • -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 
  • - 수수료 : 모바일 IC영문 20,000원 / 모바일 IC국문 18,000원 / 일반 영문 15,000원 / 일반 국문 13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  • - (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면허:6,000원)
  • ※ 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,
    진단서 등으로 갈음(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)
  • -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 시 사진 1매만 필요
  • -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  •   · 제1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   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  •   · 제2종 운전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-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'적성검사 사진 등록' 및 '적성검사 신청서 출력'이 가능합니다.
  • -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,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(면허증 대리수령 불가)
  • ※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,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
  • ※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·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일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  • -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·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
  • - 병·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(소견서)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
뭔가 복잡해 보인다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건가? 

 

가능하다. 

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이트
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

 

메인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 

www.safedriving.or.kr

 

위 사이트 접속, 로그인 하면 된다. 최근사진 파일로 하나 있으면 가능. 

 

 

내가 신청한 운전면허증은  모바일 IC영문 20,000원 .

 

요즘 모바일 ic면허증으로 많이 발급받는다기에,,

 

최근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기에 스리슬쩍 현재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제출하였다.

 

다음날 문자가 왔다. 

"신청하신 사진이 면허 발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규격용(무배경) 사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전체메뉴 - 마이페이지에서 사진변경 후 000-0000으로 반드시 전화주셔야 확인 후 면허발급 되어집니다.

 

꼼수는 역시 안통하는구나. ㅠㅠ

그 길로 5년만에 다시 사진 찍으러 출동했다. 

 

사진을 변경하고 수령날짜 체크,

수령방법, 장소 체크(관할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)

정한 날짜에 찾으러 가면 끝.

복잡한 운전면허 적성검사, 온라인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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