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?
청소년 증이란 각 지자체장이 발급해 주는 만9~18세 미만의 청소년 들에게 발급해 주는 증명서 입니다.
/부가기능으로 캐시비, 티머니 등의 기능도 추가 가능합니다.
가끔 도서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살 때 청소년 증을 제시하면 할인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.
그래서 초4된 저희 딸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.
준비물
증명사진 (3*4 반명함)
부모신분증
준비물이 준비 되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갑니다.
주민센터에 청소년 복지 업무를 보는 곳으로 가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.
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
"확인서"를 받아요. (발급 되기 한 달 전 기간동안의 청소년증 역할을 함)
청소년증이 발급 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수령하시고
편의점에서 캐시비 충전 후 교통카드 및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*캐시비 사이트에 부모명의로 가입 후 아이 청소년증 등록하고 소득공제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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